기고-쓰레기·농업부산물 불법소각 근절할 수 없을까
기고-쓰레기·농업부산물 불법소각 근절할 수 없을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1.17 17: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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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협/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손대협/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장-쓰레기·농업부산물 불법소각 근절할 수 없을까

11월, 우리 소방인 들에게는 특별한 달이다. 소방의 날(11월9일)이 있는 달이니까? 동절기 화재발생 다발기에 들어서는 길목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작 달이며, 또한 불조심 강조의 달로서 마치 군인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 출정식과 같은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방화환경 조성에 매진하는 매우 중요한 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내 모든 소방기관에서 한결 같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창녕소방서에서도 타 소방서에 뒤질세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 특별히 추진하는 ‘쓰레기·농업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근절 대책’은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경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간 오인출동 건수는 28,990건이며 이중 쓰레기·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은 6,422건으로 22.2%에 달한다.

창녕소방서 화재분석관(안형태)이 창녕군 관내 최근 5년(2016~2020)간 화재출동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오인출동 건수는 2,173건이며 이중 쓰레기·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은 781건 3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창녕군, 나아가 경남도 만의 현상이 아닌 전국적인 추세라고 한다. 이는 오인출동 중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 실제로 화재발생시 초기 대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반드시 줄여야만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소방기본법에 소각허가 신청 후 소각방법과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소각행위 자체가 위법이란 사실을 모른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창녕소방서에서는 오인 출동을 줄이기 위해 읍·면장 간담회와 이장단 회의 시 교육 및 홍보, 마을 방송시스템 활용 불법소각 행위 근절 방송, 쓰레기·농업부산물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오인출동 시 과태료 처분 등을 중점 추진한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창녕소방서 특수시책이지만 앞에서 언급 했듯이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최우선 과제로서 홍보와 계도로 쓰레기·농업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소방력을 효율적 활용함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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