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기준
기고-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기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1.21 17: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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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르노삼성자동차 창원지점 영업팀장
최철호/르노삼성자동차 창원지점 영업팀장-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습관이라는 게 생긴다. 사람마다 양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차만 보아도 차주의 운전 습관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회전이 허용되다 보니(일본에서는 좌회전 허용)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게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돼버렸다. 특히 우회전 시 바로 횡단보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우회전 규정을 허용해 준 상황이다. 그러나 허용된 사항 내에서라도 신호등 녹색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어야 한다.

‘보행자나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라면 일단 이 신호에 멈춰야 하며 보행자가 건너간 후에야 주행할 수 있다.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자동차는 통과할 수 있다. 만일 우회전 도중에 직진 차선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거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 보행자 보호를 안 한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잘못된 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처벌되나?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여 횡단보도 안에서 차를 멈춘 경우, 즉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가까이 휙 지나가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이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아울러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0년 11월 이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암행 순찰차는 물론 CCTV까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뉴스 보도까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경찰 측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이유가 없고 우회전에 따로 단속을 강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우회전 시, 운전자가 알아야 할 의무사항으로, 그래도 불안한 운전자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된다. 이때 신호등을 잘 보고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을 조심해야 한다. 우회전을 시도했을 때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라면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후 서서히 우회전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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