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종 시 ‘코드아담’을 적극 활용하자
기고-실종 시 ‘코드아담’을 적극 활용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2.22 17:4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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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결/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장
서한결/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장-실종 시 ‘코드아담’을 적극 활용하자

아이를 둔 부모라면 사람들이 많은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에 갔을 때 손을 놓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나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시설 관리자에게 ‘코드 아담’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코드 아담 제도는 1981년 미국 유명 방송인의 아들 아담 월시가 백화점에서 실종되었던 사건에서 유래하였고, 보름 후 안타깝게도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본 사건으로 전 국가적 충격에 빠진 미국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위해 코드 아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코드 아담은 실종 아동법에 근거하여 경찰서장 지도·감독 아래 다중 이용시설에서 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신고 접수 시 안내방송과 함께 전광판을 통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또한 시설 자체인력을 총동원해 출입구 감시 및 CCTV확인 등 수색을 통해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 제도다.

아빠 손을 잡고 쇼핑몰을 찾은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사람이 많고 건물 구조가 복잡해 아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때, 실종된 아이의 부모가 운영자에게 ‘코드 아담’ 발동을 요청한다. 즉시 경보가 울리며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고 자체 수색에도 아이가 발견 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다.

코드아담 시설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 시 즉시 경찰과 협력하여 지침을 이행하고 年1회 교육·훈련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조치가 미흡했을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신고는 한 해 평균 4만 건에 이른다. 그 중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실종 아동과 치매환자 등은 지난 2018년 18명, 2019명 33명, 2020년 16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훈련 실시와 관계기관 협력에 나서서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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