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최고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경남도 올해 최고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12.23 17:32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규제와 규제혁신 2개 분야 15건 선정·시상
▲ 최우수상 ‘농어촌에도 공유경제의 바람이 분다’ /경남도
경남도는 2021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에 가장 크게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2021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기업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우수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민생규제 분야와 규제혁신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민생규제 분야는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올해 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례 공모를 실시했고, 경남에서는 모두 863개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례는 타 지자체와의 교차 검증과 소관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27개의 제안과제가 개선 결정되었다.

이번 경남도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에서 개선 결정된 27개 과제를 대상으로 1, 2차 서면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를 통해 최종 6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민생규제 분야의 최우수상은 ‘농어촌에도 공유경제의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으로 영세한 농업인 등에 제조·가공시설 임대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한 산청군 조흥율 씨가 차지했다.

이 제안에 대해 소관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인 식품위생법(2020년 12월 개정)에 이어 공유주방의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위생교육 등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그 외 민생규제 분야 우수상은 ‘행정상 입법예고 방법의 다양화 제안’을 한 사천시 최창휘 씨 등 2명, 장려상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교육시기 개선’제안을 한 창원시 배영주 씨 등 3명에게 각각 돌아갔다.

규제혁신 분야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진행했던 혁신사례 33건을 추천받아 1, 2차 서면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그리고 실제 혁신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발표심사(비대면)까지 더해 최종 9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규제혁신 분야의 최우수상은 ‘소방관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갑니다!’(경남도 예방안전과 김해경 소방위)라는 사례로, 농어촌민박, 소규모 펜션, 야영장 등의 소방시설을 소방관이 직접 점검하고 안전지식을 안내하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다.

그 외 규제혁신 분야 우수상은 ‘전국 최초! 365일 무휴, 농기계대여은행 하이패스’를 추진한 합천군 김상철 주무관 등 3명, 장려상은 ‘지역제한 규제해소로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활성화’사례를 추진한 김해시 김미성 주무관 등 5명에게 돌아갔다.

선정된 총 15개의 우수사례에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언론홍보,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각급 지자체와 도민에게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연보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많은 도민과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올해도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많이 발굴되었다”며 “선정된 우수한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