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운영
창녕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운영
  • 홍재룡기자
  • 승인 2021.12.27 16:5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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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0명 돌파 ‘웰다잉 문화조성’
▲ 창녕 보건소가 지난해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 /창녕군
창녕군은 창녕군 보건소가 지난해 8월 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서류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창녕군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에서 충분한 1:1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신청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등록돼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가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정부포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역 내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의 가치를 지켜주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보건소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등록,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매주 화요일은 영산면 보건지소, 금요일은 남지읍 보건지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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