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방용 소화기 설치해야 되는 이유
기고-주방용 소화기 설치해야 되는 이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1.06 17: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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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규/사천소방서 소방위
안현규/사천소방서 소방위-주방용 소화기 설치해야 되는 이유

오늘날 1인 가구 증가와 먹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을 다루는 ‘주방’이란 공간이 친숙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른 발화 장소별 화재 중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방이 1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서 일어난 화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K급 화재)는 발생화재 가운데 약 30% 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C)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로 소화가 어려우며 이럴 때 필요한 소화기가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돼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규정된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미리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해 화재로 부터의 안전을 대비해 소중한 생명·재산을 보호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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