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안전관리 총력
함안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안전관리 총력
  • 김영찬기자
  • 승인 2022.01.17 15:5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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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공사장 법령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 벌금 처분
▲ 조근제 함안군수
조근제 군수는 1월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조 군수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공사장에서 법령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법 시행에 따라 안전과 보건확보 의무 사항에 대해 예산과 조직을 정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내 사업주에 안내·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 보건 관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은 법 시행과 관련해 안전 확보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함안사랑 상품권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관부서에서는 상품권 가맹점, 카드형과 모바일 발행을 확대하고 전 부서에서는 아동 급식비 등 각종 정책 수당과 인센티브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시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 근고했다.

또한, 설을 앞두고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민과 고향을 찾는 향우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 수립과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절기 선제적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해 산불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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