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히기 위해 중앙동 주택가 몰려…이웃간 분쟁
함안군에서는 군청 방향 중앙도로 상가주변 대부분 주, 정차 단속카메라를 가동시켜, 점심시간 제한으로 주, 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어 많은 시민들과 주변 상가주인들이 단속을 기피 하는 목적으로 가까운 중앙동 생활도로 안쪽 주택가로 몰려들어 근본적인 대책이 뒷 따르고 있다.
또한 이 도로는 군 행정에서 ‘생활도로’로 지정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형 속도 관리정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구역에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지역주민이나 운전자들이 일방통행을 건고하는 도로이며, 이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서 차량을 주차하는 도로가 아닌 곳이라 차량 주, 정차 단속과 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생활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변 요식업 k 판매 점주들이 대부분 건물소유자란 면목으로 주, 정차 차량과 갑,질과 행포를 자칭하고 있어 이웃 간의 분쟁이 가시지 않고 있어며, 특히 화재나 긴급사태 발생 시 선제 대응에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불편이 따르고 있어 행정관청에서 발 빠른 행보로 '일방통행' 제도를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이웃간의 원만한 교류를 이어갈수 있도록 하는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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