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칼럼-신뢰 못 할 코로나 정책
한장칼럼-신뢰 못 할 코로나 정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2.09 17:0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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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권/국장(사천)
박명권/국장(사천)-신뢰 못할 코로나 정책

정부의 코로나 정책 주제어는 ‘고비·고비·고비→연기·연기·연기→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참 어설프고도 정말 짜증나는 단어다.

극에 달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정부를 향해 쏟아 붙이는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고비·고비·고비→연기·연기·연기’를 거듭하며, 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향해 외친 구호다. 이도 모자라 이제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참으로 어설프고 신뢰하지 못할 정책이다. 국민은 국가를 믿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그동안의 코로나19 정부 정책…‘생략’ 또 ‘생략’, 또또 ‘생략’, 또또또 ‘생략’. 이러한 정부 정책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숨죽이며 견뎌왔다. 급기야,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이 정책은 도대체 뭔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이 정책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질병청은 9일부터 자영업자의 방역수칙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뀐다고 알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와 하향 조정 기준이다.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150만 원→2차 위반 300만 원이었으나, 9일부터는 1차 위반 50만 원→2차 위반 100만 원→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으로 바뀐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1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운영 중단(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2차 운영 중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운영 중단,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골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설프고 기분이 ‘거시기’한 정책이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졸(卒)로 보는 정책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탕(沙糖) 발림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처음 겪는 코로나이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치곤, 참으로 어설픈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어떠한 기막힌 정책이 나올지 아주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미룬다면 이들의 반응은 어떠할지 매우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은행 대출까지 막히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지 오래다. 누가 이들을 보호해 줄 것인지, 보호해 줄 마지막 끈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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