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해야
기고-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2.14 17: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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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우/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신민우/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해야

자동차 없는 일상을 생각할 수 있을까?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부의 상징으로 일부 부유층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인식되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자동차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크게 상관없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전국의 도로는 운행 중인 차량들로 북적여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차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화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2021)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7인승 미만의 승용차량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7인승 이상의 차량은 물론이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일지라도 만약을 대비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화재는 제조회사나 차종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원인은 교통사고나 엔진과열, 전선 단락, 부주의 등으로 다양하다.

차량내부가 기본적으로 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재질로 돼 있고 유류나 가스, 고압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들도 포함하고 있기에 연소 확대가 빠르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염과 유독가스는 내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터널,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건물, 위험물이나 가연물 보관시설 근처에서 불이 나면 연소 확대 가능성이 높아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소화기 제조업체는 차량용이라는 이름으로 분말소화기와 강화액소화기, 청정소화기 등을 출시하고 있으나 차내 비치공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형으로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화능력은 용량에 비례하므로 가급적이면 용량이 큰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좋다.

‘화재 초기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라는 말처럼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매우 유용하다. 작은 실천만으로 자신의 차량은 물론이고 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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