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치경찰제(1)
기고-자치경찰제(1)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2.21 17: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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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경/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
조태경/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자치경찰제(1)

‘더 까가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출범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난 반년을 돌아본다.

자치경찰제는 교통·경비, 생활안전, 여성·소년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이다.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의 역할은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토대 마련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남도경찰청과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수성 반영과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이라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를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3개 권역별로 나누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지난해 개최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자치경찰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일방향적 행정이 아닌, 위원회가 기초지자체 등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함께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도 일선에서 직접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고 앞으로의 역할도 기대가 크다.


△경남 자치경찰 1호 사업 성공적 궤도·교통문화지수 7단계 수직 상승
경남 자치경찰 1호 사업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다. 위원회는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시설 조성(Engineering), 교통지도·단속(Enforcement), 안전교육·홍보(Educatrion) 등 이른바 ‘3E’라 명명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 8월부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8월 17일~9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테마단속(9월 1일~10월 30일)’,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11월 16일~12월 31일)’ 등 다양한 방식의 교통지도 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왔다.

또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월 ‘횡단보도 안심 등불’ 정책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운전사 시인성 확보를 위한 ‘함몰형 표지병(활주로형 횡단보도)과 도내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 등 일제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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