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경/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
조태경/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자치경찰제(1)‘더 까가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출범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난 반년을 돌아본다.
자치경찰제는 교통·경비, 생활안전, 여성·소년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이다.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의 역할은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토대 마련
△경남 자치경찰 1호 사업 성공적 궤도·교통문화지수 7단계 수직 상승
경남 자치경찰 1호 사업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다. 위원회는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시설 조성(Engineering), 교통지도·단속(Enforcement), 안전교육·홍보(Educatrion) 등 이른바 ‘3E’라 명명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 8월부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8월 17일~9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테마단속(9월 1일~10월 30일)’,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11월 16일~12월 31일)’ 등 다양한 방식의 교통지도 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왔다.
또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월 ‘횡단보도 안심 등불’ 정책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운전사 시인성 확보를 위한 ‘함몰형 표지병(활주로형 횡단보도)과 도내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 등 일제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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