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장 등 건축물 재산세 10% 일괄 경감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높은 상가 공실률 등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예상 되는 지방세 감면규모는 총 4만9400여건 22억원 정도로, 이중 건축물분 재산세가 2만7000건 9억원이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2민2400건 13억원 규모이다.
감면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소상공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경감하고, 소비위축·생산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일반 상가 및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10%를 일괄 경감한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율(5만원~20만원) 대상 모든 사업자와 함께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시 과세되는 사업소에 대해서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 다만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골프장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재산세 및 8월주민세 부과 시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제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신청 시 담보 없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을 추진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 세정을 함께 펼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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