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2년도 ‘영조물배상공제’ 갱신
양산시 2022년도 ‘영조물배상공제’ 갱신
  • 차진형기자
  • 승인 2022.02.23 16:5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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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리 시설물·설치·관리상 하자로 입은 피해 신속 배상
양산시는 영조물배상공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갱신해 시민들의 사고피해를 신속히 처리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영조물배상공제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객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64건 9700만원 배상했다.

대상 시설물은 청사, 체육시설, 공원, 도로, 맨홀, 가로수 등 3900여곳으로 시설물 목록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양산시에 배상 청구를 하고, 이후 보험사가 피해자의 사고조사를 진행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면, 손해사정 통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일반시설은 1인당 1억, 1사고당 3억, 도로시설은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2000만원 등으로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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