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휴대폰 개통 시 금융정보 노출에 주의하자
기고-휴대폰 개통 시 금융정보 노출에 주의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4.06 17: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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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경/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순경
조태경/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순경-휴대폰 개통 시 금융정보 노출에 주의하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는 비대면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이 비대면화 되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악용하여 우리를 범죄 피해에 노출시킨다.

최근 많은 시중 은행 및 사금융권에서 비대면 대출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고령층이나 전업주부 등에게 휴대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달콤한 말로 이들을 속여, 개통 전까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한다. 이들은 더욱 치밀하게, 해당 금융사의 전화번호 등을 미리 차단해두어 고객이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할 때 해당 금융사의 문자 서비스 기능 등을 차단하여 피해상황 및 피해금액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요령으로는 첫째,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하지 않는 것이다.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휴대폰 개통시에는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둘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하에 두도록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부터, 휴대폰 안에 우리 개인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서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구제절차를 상담 받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 전문상담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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