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보훈이야기-‘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을 기억하자
든든한 보훈이야기-‘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을 기억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4.10 17: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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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진/경남서부보훈지청 취업·교육팀장
서미진/경남서부보훈지청 취업·교육팀장-‘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을 기억하자

완연한 봄이 바로 코앞까지 찾아와 거리의 꽃나무들이 만개하는 4월이다. 마냥 따뜻하고 평온하기만 할 4월이지만 4월 11일은 100년 전 선조들의 피와 눈물을 바탕으로 이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3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날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 기념일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무너진 뒤,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황제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 끝에 마침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얻어 임시정부가 이를 통치한다고 규정했다.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운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우리나라 국회의 시초가 되는 임시의정원을 설립하였고, 임시의정원은 헌법을 개정하며 지도 체계를 정비하는 등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여 의회와 내각을 구성, 국군인 한국광복군은 태평양전쟁에 참전하며 일제에 맞섰다.

27년이라는 인고의 긴 세월, 이국땅 이곳 저곳으로 유리표박(流離漂迫)하며 오로지 국권회복이라는 한 가닥의 희망에 품고 조국광복을 위해 뜨거운 피를 뿌렸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정통성을 이어 주었고, 1989년까지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주관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1989년 12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876호)에 따라 1990년 4월 13일 제71주년 기념식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고 있으며, 역사학계 의견 수렴 및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호를 제정하고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 11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4월 11일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헌법’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적 유산만이 아니라 국호·연호, 국기, 국가, 국경일과 기념일, 정부의 주요 인물들까지 실질적으로 이어받아 해외에만 있던 임시정부기념관을 대한민국 땅에 세워 3월 1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개관하였다.

전시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 독립과 민주공화제 정신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되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품과 영상들로 다채롭게 채워져 국민 곁으로 찾아왔다. 다가오는 주말, 잠시 시간을 내어 그날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민족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임시정부와 그 가치를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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