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헷갈린다면 ‘보행자 보호’ 알아두자
기고-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헷갈린다면 ‘보행자 보호’ 알아두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4.20 17:2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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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혜원/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헷갈린다면 ‘보행자 보호’ 알아두자

“보행 신호 중 우회전해도 되나요?” 달라지는 교통법규 소식에 초보 운전자는 물론 베테랑 운전자까지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만나면 갈팡질팡하게 된다. 들려오는 뒤차의 경작 소리에 못 이겨 횡단보도를 서행하면서도 마음 한편의 찝찝함은 지울 수 없다. 이처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 교통법규와 안전을 올바르게 지키고자 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가 핵심인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1일에 공포되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40%로 크다는 문제점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가 확대된다. 제27조1항에 따르면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즉,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예상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된다.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주의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셋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과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안전한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하여 밀양의 경우, 밀양경찰서 사거리 등 교통 신호 옆 보행자 횡단 여부가 표시되는 상황알림전광판이 있으니 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 듯하다.

변경되는 법규를 미리 숙지하여 법규 위반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 확립으로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어 보행자 교통사고 zero인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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