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면도로 보행자 보호에 적극 동참하자
기고-이면도로 보행자 보호에 적극 동참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4.25 17: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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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재/마산중부경찰 남성파출소 경사
박현재/마산중부경찰 남성파출소 경사-이면도로 보행자 보호에 적극 동참하자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교통 범칙금도 부과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실펴보면 차량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보행지역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춰야 한다.

앞으로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에서는 종전처럼 도로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끌거나 조종하는 장치 중 노인용 보행기, 어린이용 킥보드(전동 킥보드 제외) 손수레 등도 인도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도로 구조나 교통환경은 계획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거지를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로서 이면도로의 특성상 중앙선이 없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법개정 전에는 어떤도로를 걸어갈 때는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엉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심지어 몸 싸움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고 경미한 접촉사고도 빈번한게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행자의 이동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지 않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사회학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선진국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심기일전 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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