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을려면
기고-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을려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5.05 17:1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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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경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순경
조태경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순경-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을려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질문에 답을 생각해보자, 2020년 10월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정인이 사건’. 필자에게도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경찰 면접 당시 면접관들에게 받았던 질문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위 질문에 필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들겨보고, 말을 못 하는 아이일수록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옆집이나 주변 지인들을 만나 그 부모들이 아이를 대하는 평소 태도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의심의 정황을 풀어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당시 정인이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의 신고가 있었고 어린 생명을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에서 서로 시시하며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전국민적 공분을 샀기에 위와 같은 답변을 준비하였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 대응체계가 대거 개편됐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부모와 피해 아동을 분리시키는 즉각 분리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첫 번째로 아동학대의 범죄 유형은 다양하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이 세밀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아동학대치사와 유기ㆍ방임 등 일부 금지 행위에만 양형 기준이 있고 상해 등 다른 범죄에는 양형 기준이 없다.

또, 아동학대 범죄엔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가 많은데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원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감경되는 사례도 있다. 두 번째로는 즉각 분리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등 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피해 아동의 성별과 연령, 장애 여부, 학대 유형 등 케이스마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분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동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겨 이에 대한 인프라 확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로 의심은 되지만 훈육 차원이라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훈육과 체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훈육은 아이가 올바르게, 타인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고 돕는 것이다. 반면에 체벌은 곧 폭력이다. 훈육 과정에서 그 어떠한 체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정인이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 부모에게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 방식과 훈육이 완벽하다는 생각,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아이를 방임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하고, 각종 부모 교육을 받는 것도 예방법의 하나로 권고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학대의 정황이 보이고 의심이 든다면, 지체 없이 112로 바로 신고를 하거나 시ㆍ군ㆍ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알리고 신고할 수 있다.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게, 아동학대, 더 이상 방관자의 자세로 지켜보지 말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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