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킹범죄란 무엇이며 처벌과 예방법은
기고-스토킹범죄란 무엇이며 처벌과 예방법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5.09 18:0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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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영 밀양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장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지난해 4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전면 시행되어 어느덧 일 년이 더 지났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해 누군가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혹자는 아직까지 헷갈리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통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등 휴대·이용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는 일정 기간 이어지고 반복되며, 다양한 범죄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형법 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범죄와 함께 발생할 수도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와 함께 이어질 수도 있으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상 불안감 유발 범죄와도 연관되어 일어날 수 있는 등 모든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상담 204건 중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21%로 집계되었고, 최근에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휴대전화와 SNS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스토킹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 대인기피 증상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이사, 이직, SNS계정 삭제,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사회·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피해로 연결되므로, 아직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았지만 스토킹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인 피해 신고(112)와 대응으로 미연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토킹행위가 확인되면 응급조치(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제지, 처벌 경고 등)와 긴급응급조치(재발우려, 긴급성 있을 시 상대방·주거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이용 접근금지)가 가능하며, 스토킹범죄 시 잠정조치(서면경고, 피해자·주거 등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되며, 특히 ‘긴급응급조치’ 여부는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함에 유의하여야한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긴급보호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스토킹행위가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행위 유형 확대가 필요하고, 또한 긴급응급조치는 위반 시 과태료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등 아직 보완해나가야 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국민의 안전 욕구에 부합하도록 법률 제·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밀착형 수사와 치안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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