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평등과 형평 사회(2)
도민칼럼-평등과 형평 사회(2)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6.26 17:0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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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선/시조시인·작가
강병선/시조시인·작가-평등과 형평 사회(2)

요즘 들어 우리나라는 갑과 을의 빈부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국회에서는 1년에 수십 수백 건씩 국민을 위한 법이 발의되어 만들어지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한다. 주로 갑에게만 해당하는 법안이 많고 을에게 해당하는 가난한 서민과 빈곤층 노인을 위한 복지 법을 만들기에는 인색한 것 같다. 말하자면 대체휴일제도라는 거가 그렇다. 갑들이 즐기고 있을 때 을은 주차 관리하고 건물시설물 관리 일을 하며 아파트 관리 일을 해야 한다. 24시간 근무해야 하고 힘든 일을 하는 을에게 국가는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옳다.

갑이 즐기기 위한 제도를 만들 때마다 을이 된 빈곤층들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터로 나와 일해야 한다. 그러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즐기고 있을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포기해버리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난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은 갑의 위치에 있었던 고학력자들보다 훨씬 힘든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임금은 절반 수준이다. 가난 때문에 못 배운 것도 한인데 힘든 일을 더 많이 하면서 품삯은 적게 받는다면 부아나지 않겠는가? 말이다.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가방끈이 긴 사람은 갑이 되고, 짧은 사람은 을이 되어 직장을 다녀도 비정규직 근로자라며 퇴직연금도 받을 수 없었다. 늙은 후에도 아파트경비원이나 청소부로 전락하여 을의 위치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고 복지를 향상하며 갑을 관계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빈부 격차를 줄여나가고 힘 약한 자에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부여 해줘 약자들에게도 대체휴일을 즐기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힘 있는 자, 부자들과의 삶이 평등해지도록 국가가 형평을 유지해 준다면 이것이 복지국가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즐거운 날이다. 얼마 전부터는 대체휴일을 만들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노동현장에 나와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휴일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정일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정 해진 줄로 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나 건물이나 시설경비원이나 아파트경비원들은 하루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경비실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지만,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경비실 공간이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24시간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일터도 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하기 위해 점심과 저녁 먹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라면서 하루에 5, 6시간을 임금에서 제하고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현장 안에서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이야말로 역사의 고장 진주에서 일찍이 부르짖었던 형평운동에 어긋나는 갑의 횡포인 것이다.

임금을 주지 않은 시간이라면 식사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에 자유롭게 밖에 식당에서 사 먹을 수도 있어야 하며 집에 가서 먹고 잠도 자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식사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이라며 임금도 계산해 주지 않으면서 좁은 경비실에 24시간 있어야 하고 택배도 내줘야 하고 잡다한 민원도 처리해야 한다. 경비실에서 잠을 자게 하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게 해줘야 맞다.

건물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같은 곳, 각 기관에 허드렛일 청소부나 아파트경비원 일을 하면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간병인이라던지 허울 좋은 이름인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지정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체휴일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이들이 즐기는 모습만 바라봐야 한다.

OECD 회원국이라면 그리고 복지선진국 대열에 함께 하려면 갑과 을의 빈부 격차를 줄이든지 아니면 인권이라도 동등하게 되살려 줘 ‘형평’ 사회가 되고 갑과 을 상하가 형평에 맞아야 한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체휴일을 적용해 주지 못한다면 휴일 근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평등한 형평 사회가 이뤄진다고 필자는 갑의 위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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