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대상 교육 실시
창원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대상 교육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2.06.26 17:3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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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직장 내 괴롭힘 금지·성희롱 예방 교육
▲ 창원시는 지난 23일 시청 시민홀에서 주요 관광지에 배치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시
창원시는 지난 23일 시청 시민홀에서 주요 관광지에 배치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을 대상으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해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은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관광업 휴·실직자를 대상으로 선발, 지난 5월부터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방역수칙 안내, 환경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의 근무 기간인 오는 10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나재용 관광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여행가는 달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창원을 방문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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