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물폭탄에 침수차 점검·관리
현장칼럼-물폭탄에 침수차 점검·관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8.15 17:1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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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창원총국 국장
최원태/창원총국 국장-물폭탄에 침수차 점검·관리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늘고 있다. 이에 침수 차량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에 잠기거나 폭우로 인해 웅덩이가 고인 곳을 지나며 주행을 한 차량은 신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폭우에 차량을 주행한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의 장치에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제동 성능 확보를 위해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확인해야 한다. 함께 에어컨 등의 필터류도 교환해주는 것이 좋다.

생각보다 견적 비용이 높으면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소를 들러 견적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정비내역서와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면 보증수리도 가능하다.

경유차의 경우 의무 부착된 DPF(매연포집필터)을 점검해야 한다. 경유차의 경우 머플러의 빗물 역류하면 백금필터 매연포집필터(DPF)가 손상돼 매연이 쏟아진다. 경유차의 DPF는 2007년 이후 신차에 의무부착 됐고 약 90% 이상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해 미 부착 노후 경유차에는 정부 보조금을 90% 지원해 부착하는 고성능 백금 촉매다.

머플러 하체에 토사 등 오염 빗물이 역류하면 백금 촉매인 DPF 필터는 벌집 구조로 오물 등이 유입될 수도 있다. 하체가 부분침수 됐다면 DPF 세척을 해야 하며 방치해서 파손되면 저감 성능은 물론 수 백 만원의 교체 비용이 든다. 맑은 날 고속도로를 1시간 정도 주행하면 자기 청정온도가 약 300℃ 이상 상승해서 자동으로 카본(유해물질)이 제거된다.

전기차는 안전 장치와 방수기능 등이 마련되어 있어 순식간에 감전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주요 장치에는 수분 감지 센서가 장착 되어 있어 물이 스며들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한다. 또 전기차는 냉각수 보충이나 엔진룸을 세척할 때 절연성분이 함유된 특수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침수 전기차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기차의 동력이 전기인 데다 고전압인 만큼 상극인 물과 닿을 경우 감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전기차는 이중 안전장치를 갖췄고 기밀 및 방수기능으로 밀폐돼 있어 물에 잠겨도 스며들지 않는다. 배터리 등 주요 장치에는 수분감지 센서도 있어 물이 닿으면 전원을 자동 차단한다.

전기차에 각종 안정장치가 적용됐다 해도 안전에는 예외가 없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기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볼 수 있어 방수 처리가 돼 있어도 100% 안전하다는 보장은 금물"이라며 "내연기관차 보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집중호우를 통해 '침수'라는 복병까지 만났다. 차가 빗물 등에 침수되면 내연기관차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전기차의 경우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내연기관차는 빗물 등에 타이어가 반 정도 잠겨도 운행이 가능하고 수리에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전기차는 다르다. 내연기관차는 물에 잠겨도 되는 높이가 25~35㎝ 정도이며 거기까진 안전하다고 본다"며 "반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바닥에서 17~19㎝ 사이에 있어 전기차 타이어의 4분의1 이상 잠기면 안 된다.

침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폭우에 주차나 주행한 자동차는 반침수차로 위험 수준의 습기를 품고 있다. 부식은 안쪽으로부터 발생하며 운전자가 알았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정비가 어려운 피부암과 같은 부식을 발생시킨다.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피해 차주는 시동을 키거나 작동을 하기 보다는 곧바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손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차량 침수 시 피해 보상이 가능한 기준은 △주차장에 주차가 된 차량의 침수 사고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이 된 경우 등이다. 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차량 시세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한다. 차량의 형태, 연식 등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결정하며 차종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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