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고성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개선 건의
이상근 고성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개선 건의
  • 김병록기자
  • 승인 2022.08.31 17:5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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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서 요청
▲ 지난달 30일 오후 거창군 항노화힐링랜드에서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고성군

이상근 고성군수는 30일 오후 2시 거창군 항노화힐링랜드에서 개최된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고성군의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기반시설 지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단일기업 사업특성을 기본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안정적인 전기간선 및 배전시설 공급 기반시설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단일의 사업자로만 구성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경우 추가 기업 유치가 불가한 실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건의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 간 소통과 공감 속에서 지역 및 경남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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