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 불법 보도방 단속 촉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 불법 보도방 단속 촉구
  • 이봉우기자
  • 승인 2022.10.25 17:2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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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횡포 당국에 수차례 진정, 불법 근절 답보상태 주장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가 25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보도방 단속 촉구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보도방 불법 영업이 경남도 차원에서 집중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 유흥주점 업주들이 불법 보도방들의 횡포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5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 기자회견에서 유흥주점 업주들은 최근까지 보도방들이 불법 영업을 버젓이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시 관내 유흥주점 업주들이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흥음식 김해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해시 관내 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은 약 648개 업소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 휴업상태인 가운데 370여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흥 업주들은 유흥주점 허가와 달리 접대원을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 노래방들이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무등록 보도방이 접대원을 알선하는 등 직업안전법에 위반하는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제기하며 발 빠른 단속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도방들이 도우미 여성들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수법 등으로 막대한 불법 이익을 올리면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반면 유흥주점 업주들은 각종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들의 횡포와 불법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유흥 영업이 생존권 위협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재차 강조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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