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교육감 “특정인 근평 조작 지시 없었다”
고 교육감 “특정인 근평 조작 지시 없었다”
  • 강정배기자
  • 승인 2013.02.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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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교육가족께 심려 끼쳐 송구”
▲ 18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감사원이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연루된 인사전횡을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한데 대해(본보 15일자 1면 보도) 고 교육감은 18일 “근무평정 변경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 결과를 교육감의 지시로 바꾸었다는 것에 대해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는 감사원에서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오해하게 된 배경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령)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이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로 되어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평정대상 공무원이 3000여명으로 1~2명의 공무원이 10~20일 내에 근무평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무담당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에 맞춰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도 끝내야 하는 것으로 평정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종전에 해오던 관례에 따라 관련 서류를 이 기준일에 맞춰 소급 정리해 놓고 실제 작업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이어갔었다”고 했다.

따라서 감사원이 이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작업과정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실무자의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고 교육감은 말했다.

이어 고 교육감은 승진예정자 근무평정 지시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자신이 특정인의 승진예정자를 내정해 놓고 근무평정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권한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평정과 연계되어 있다”면서 “근무평정이 확정 전에 실무진과 승진후보자 명부를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필요하면 교육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원론적인 당부만 할 뿐 교육감의 권한 밖에 일까지 관여하지 않았고 잘하려다 한 실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고 교육감은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특정인이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시하였다는 등 인사질서를 어지럽게 한 사실은 없다”면서 “감사원의 수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 늦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청구’등 법적 절차에 따라 바로 잡고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도민과 교육가족의 깊은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심기일전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이와 관련, 이날 “앞으로는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대응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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