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3년 달라지는 보험
기고-2023년 달라지는 보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1.05 16:2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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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
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2023년 달라지는 보험

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도 약관과 관련법 개정으로 여러가지 변화들이 시행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1.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있다면 중복가입이 되어버리는데, 실손보험의 경우 2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두 상품 모두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보상 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중복 지출을 피하기 위해 하나를 해지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개인실손만 해지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단체실손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인이 가입한 실손이 단체실손보다 보장내용이 좋은 예전 세대 실비인 경우에는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특정 단체의 실손보험의 경우 치아 치료를 보장하는 등 일반 실비와는 다른 혜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손보험을 중지 혹은 해지할 것인지는 잘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확 바뀌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큰 보험 중의 하나이다. 2023년에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보험사 중 이미 7곳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보험료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급기준에서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해두어야한다.
첫째, 염좌나 단순 타박상과 같은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병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경상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단서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 일명 나일롱 환자의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중요한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었다. 대인II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과실과 책임의 형평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내 과실비율이 적은 교통사고지만 상대방의 피해 액수가 커서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3.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이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연금수령분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진다.

4.보험사기 포상금 확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확대하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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