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잘 대처하자
기고-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잘 대처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1.05 16: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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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희/밀양경찰서 형사팀 순경
조재희/밀양경찰서 형사팀 순경-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잘 대처하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면 편취형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편취수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특정 계좌에 돈을 보내게 하는 ‘계좌이체형’ 수법은 지난 2018년 34,132건에서 지난해 21년 3,362건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거둬가는 수법인 ‘대면편취형’이 지난 2018년 2,547건에서 지난해 22,752건으로 약 9배정도 늘었다.

특히 무작위로 불특정인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 문자 안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OO은행 상담원라고 소개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다’ 라면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URL 또는 APK(어플리케이션)을 보내며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앱은 실제 은행 앱이랑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화를 당겨 받을 수 있는 기능, 심지어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게 하는 악성 앱으로, 앱을 설치한 후 의심이 돼 실제 은행 전화번호나 공공기관 등에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당겨 받게 된다.

이후 당겨 받은 조직원이 은행 또는 금감원을 사칭하여 ‘이전 대출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인근 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며 하는데 이때 조직원이 불러준 위치에서 기다렸다가 수거책에게 돈을 건내주는 일명 ‘대면편취형’ 수법이다.

이처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르는 번호로 문자나 링크가 오는 것을 의심하고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앱이 설치가 되었다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여 악성 앱을 제거해야하고 근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하여 휴대폰을 초기화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하고 미리 알고 대처해야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112(경찰), 1332(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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