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경남도민 생명·재산 보호 사회안전망 만든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경남도민 생명·재산 보호 사회안전망 만든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23.02.22 17:46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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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확보·운송질서 확립 위한 운수회사 점검·관리 확대 실시
사업용운전자 자격 강화·불법 자동차 단속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교육·캠페인 등 교통안전 의식 개선…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추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본부장 류재욱)는 지난 2013년 12월 부산경남지사에서 사업 분리·신설 이후 경남도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달려왔다. 공단은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많은 도민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관리, 위험성이 높은 운수회사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통사고 취약 지점 분석 등 도로안전사업,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검사서비스,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교통수단안전점검 247회(행정처분 182건, 개선명령 381건), 자동차검사 15만4309대, 불법자동차 안전단속 1919대, 도로시설 개선 10곳, 자동차 피해가족 612명 지원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 활동으로 2021년 대비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가 35명에서 26명으로 25.7% 감소했다. 특히, 경남도·공단·공제조합 공동 주관한 사업용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에 경남 전체 119개사 참여한 택시 업종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58.3%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2022년에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안전 의식’ 개선 강화를 위해 경남도 협업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교통사고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고령자 4052명, 청소년 1만6319명에게 대면 교육을 제공했고 지자체별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보행 취약 사항을 개선했다. 경남 교통안전 취약부문인 ‘방향지시등 점등’, ‘정지선 지키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전도로·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과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여 2022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경남도가 2등급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2023년에도 교통사고 감소목표 달성과 교통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운수회사 점검 관리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줄인다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 중대 교통사고 발생 일부 운수회사에만 국한하던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등 운수회사 전반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점검 및 평가 시행함으로써 운수회사의 경영관리와 안전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심층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교통안전점검으로는 특별점검,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 지자체 합동점검, 화물실태점검 등 다양하다.

교통수단 점검항목으로는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실태를 비롯해 부적격 운전자 채용여부, 법정교육 이수 등의 운수종사자 관리와 운행 관리, 교통사고 관리, 자동차 관리 등에 대한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요구 및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내실있는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후에도 전년도 점검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를 통해 교통안전 저해요인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안전물품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업용운전자 자격 강화로 대중교통 안전성 높인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와 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 행동과 관계되는 인성, 습관, 행동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심리검사이며, 인지 판단 조작에 따른 운전적성 상의 결함요인을 측정한다. 여객·화물 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대상이며, 검사 종류로는 신규검사,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구분된다. 검사결과는 특별검사를 제외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되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14일 뒤 재응시 가능하고, 적합판정이 되어야 사업용운전에 취업가능하다.

국가자격시험의 종류는 버스·택시·화물 운전자자격시험으로 구분된다. 응시자격은 만 20세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로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은 필수이다.

공단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와 도로자격(화물버스택시)시험을 하루(1일)에 볼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와 국가자격시험 관련 문의는 경남본부 또는 콜센터(1577-0990)로 하면 된다.

◆자동차검사로 도민생명·재산보호·대기환경 지킨다
공단은 지역 내 창원, 김해, 진주, 거창 4개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하며 도민 생명(검사 결과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에 대한 결함을 정비토록 함)과 재산 보호(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등 자동차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대기환경 개선(도로 주행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등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2010년 8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파열사고 후 공단에서 내압용기 재검사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1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2년 5월 전국으로 확대·시행됐다. 공단은 내압용기 재검사제도 운영과 더불어 상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 및 청소차에 이르기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매년 시행하고, 운수회사 CNG버스 안전관리자 점검 컨설팅과 교육으로 정비역량을 향상시키고, 하절기 CNG충전소 감압충전 등의 노력으로 2011년 내압용기 재검사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폭발이나 파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2년 현재 2546만대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단에서는 2018년 6월부터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안전단속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안전단속원은 2022년 현재 28명(단속업무 기획·관리 2명, 14개지역 현장단속 인력, 26명) 활동 중이며, 2022년 자동차와 이륜차 등 2만3602대에 대하여 3만5371건의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개조) 사례를 적발했다.

경남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89만대로 자동차 안전단속원 2명이 배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자체단속 및 유관기관(경찰·시·군·구청) 합동단속을 통하여 사고 위험이 높고 국민 불편이 많은 화물차·이륜차를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1919대를 적발했다.

경남지역 단속된 불법자동차 단속유형을 보면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서 화물차 뒤에 설치돼 후방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가 각각 439건, 87건으로 많았다.

각 항목별로 단속되면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관계기관 협력 상시 신고체계 확대, 불법자동차 조기 시정(1-2주 내 신속한 행정조치) 등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있는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속도·안전한 도로·안전한 문화 조성한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와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시설개선, 캠페인, 홍보·계도 등 생활권 안심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사업,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점검 등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개정 법령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우회전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홍보 및 우회전 신호등 도입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시설개선을 건의하고,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무장애존, 통학차량 멈춤 정류장 확대 등 보행자 횡단안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올인원(All-In-One) 우리 농촌마을 지키기 사업을 올해도 3월부터 경남도내 미방문 18개 시·군의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농기계 수리 등 농촌 맞춤형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가정 경제적ㆍ정서적 지원사업 실시한다
공단에서는 2000년도부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 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시행하며 사고당사자의 재활과 유자녀의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서의 성장 및 가정의 생계유지를 돕고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먼저 경제적 지원으로 매월 22만원의 재활 및 피부양 보조금과 18세 미만 유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을 분기별로 25~45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저축금액의 일정금액을 1:1 매칭해주는 우리안전사랑적금, 매월 25만원의 무이자 생활자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적금형 지원은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성년이 될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이 밖에도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조 및 출산용품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은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는 가정의 치유를 돕는 심리안정서비스와 거동불편 장애우의 병원동행과 외출, 청소, 반찬지원 등 7가지 활동으로 구성하는 방문케어서비스, 생활환경 및 이동편의성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습·상담·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멘토링서비스 및 국가미래산업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류재욱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올해에도 공단은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와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다양한 교통안전사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또한, 교통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운수회사 안전관리,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지원,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세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류재욱 경남본부장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는 교통환경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눈높이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교통안전과 행복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경남도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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