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이중 계약체결로 부동산중개업자 설 곳 잃어
현장칼럼-이중 계약체결로 부동산중개업자 설 곳 잃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3.02 15:1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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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제2사회부 국장(의령)
김영찬/제2사회부 국장(의령)-이중 계약체결로 부동산중개업자 설 곳 잃어

겨울이 막 지나 봄이 찾아오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와 부동산중개업들이 기지개를 편다.

전문 부동산사업자가 아닌 가칭 직원이 공장 임대계약서를 발부와 함께 말썽이 일자 모르쇠로 일괄하여 전문 부동산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리고 양도, 양수인이 뒤바뀌어 양수인이 다시 공장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공장임대료, 사용료까지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양도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위반이 아닌지 합리적인지를 놓고 부동산 중개사업자들의 반응을 적시하고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망되며 부동산 중개법상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에서 장기간 단속방치로 양도, 양수자 간의 법적 전쟁으로 변화와 민원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직무유기가 적용될 것으로 정리를 내린다.

그러면서 함안군내 한 업체의 공장 및 부동산 양도 양수 계약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사소한 대립이 법적 다툼 소재로 내용 증명발부가 소개자에 의해 이루어져 옛정이 사라지고 법적 대응으로 이미 넘지 말아야 하는 강을 건너야만 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내용증명으로 대응하고 있다. 계약서상으로 대표는 임대계약서를 모 부동산소개자를 통하여 공장 및 부동산 양도양수 소개자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양도인 양수인의 서로 간의 대화가 엇갈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인은 상대방을 ‘적반하장’이라며 양도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호통치고 있다.

또한 중개소개자는 본지 취재 과정에서 전화조차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아 전면 거부 의사로 인지했다.

내용증명 관련 사유로 양도인은 부동산 계약체결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이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계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계약 파기로 보인다며 기본적인 상식조차 저버린 행동 용납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또한 지금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이 제 날짜에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특히 특약사항도 이행되지 않아 모든 것이 연체되어 업체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상대의 신뢰를 무너트린 채 본인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 더욱 용납할 수도조차 없고 업체가 자기 회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용한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수인은 기자의 취재 요청조차 반대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공장은 구매자가 속여서 샀다며 일축하고 내용도 숨겼다. 또한 모 업체에서 대출 신청을 통해
모씨를 대표로 내세워 양도인은 본전을 찾아갔다고 주장하며, 억울하면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또한 대출자 모 대표도 손해를 주장하고 공장 명의 빛을 양수인이 경찰조사까지 받고 해결하는 사항으로써 좋았던 과거 관계를 그만두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으로 현재까지 공장에서 돈 한푼 쓴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취재를 하지 말라며 순수한 개인 문제에 대해 쉽사리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임대계약서에 대한 합리적인 거래일 경우와 불합리 경우 모두 책임 소지가 분명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전문중개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서로 간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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