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험계약의 실효와 부활
기고-보험계약의 실효와 부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3.07 15: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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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
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보험계약의 실효와 부활

얼마 전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고객님과 함께 한 손해보험사의 지점 창구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옆 창구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직원에게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으셨다. “보험계약이 실효됐는데 부활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직원의 단호한 대답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다. “부활은 불가능하시구요, 신계약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상담 도와드릴 설계사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우리 고객님 청구 마무리하고 도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일을 처리하고 나니 그 어르신은 이미 고객센터를 떠나신 뒤였다.

계약이 실효된 경우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하다. 물론 실효 상태가 오래된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또 부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 직원은 고객의 계약 상태를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활이 불가능하니 새로운 계약을 넣으라고 안내한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도 있고 보장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부활계약은 기존계약으로 보는 특수계약설이 통설) 신계약보다는 당연히 계약을 부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이 직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객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도 안되는 안내로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것이다.

실효계약이란 계속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말하는데 두 달 연속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세 번째 달부터 보험의 효력은 상실된다. 실효된 계약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활이 가능하다.

첫째,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건이라면 부활 가능하다. 하지만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둘째, 실효 상태가 너무 오래 경과한 계약까지 무한정 부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상당기간이내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정한 기간 이내에서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실효가 된 계약에 대해 이미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계약은 부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실효 계약의 경우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함께 납입하면 실효된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단,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부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약관에 명시된 고객의 권리이므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위의 경우와 같이 잘못된 안내로 인해 기존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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