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은 기피시설 사전고지 완화 조례안 거부해야”
“김해시장은 기피시설 사전고지 완화 조례안 거부해야”
  • 이봉우·양아림기자
  • 승인 2023.03.23 17:34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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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조례 거부권 행사 요구
▲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찬성 의결한 갈등유발 시설 거리 축소 조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시 당국이 행사해야 한다는데 이어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산버스 노선 폐지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23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해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기피 시설에 대해 김해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완화 개정은 특정 업체와 관련해 제기된 상당한 의혹이 지역 정가에 파문으로 자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향후 이 같은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도 했다.

기피 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이 주택지 인근에 들어설 경우 사전 고시 대상 범위를 현행 1km에서 500m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논란이다.

이는 고지 대상 범위를 축소,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혐오시설 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업자의 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야당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야당 시의원들은 주민 권리를 팔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이에 이 조례안을 4월 30일까지 집행부인 김해시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는 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사항은 결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집행부 측이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의 발목을 잡고 불편을 초래하는 부산버스 노선 폐지에 따른 조속한 대책 강구와 함께 우리 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버스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앞당겨 시민들의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봉우·양아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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