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소년 공갈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기고-청소년 공갈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3.27 16: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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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순경
신민기/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순경-청소년 공갈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뉴스에서 청소년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식당 주인이 자신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신분증 검사가 소홀한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 및 이를 취식한 뒤, 식당 업주가 계산을 요구하면 자신들은 청소년이므로 이에 대해 신고하면 영업정지 등 식당에 피해가 가는 사실을 아느냐고 말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테니 금원을 내 놓아라 라는 방법으로 식당 업주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범죄 행태이다.

이러한 범죄의 실제사례로는 최근 모 광역시 식당에서 여고생 2명이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을 취식하고 식당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을 협박하여 1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유사 범죄가 모 광역시에 3년간 4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법적으로 2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식당업주의 범죄행위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죄, 청소년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해당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였다고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금원을 갈취한 죄, 형법 제350조를 위반한 공갈죄이다.

여기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당업주가 잘한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해당 범죄는 청소년들이 고의로 촉발시킨 범죄로서 자신들은 청소년이므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사실과 이러한 행위가 식당 업주에게 영업정지, 벌금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사실을 이용하여 식당 업주를 협박할 시 금원을 갈취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발생된 범죄이다.

그 밖에도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사람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범죄 및 마약 범죄 등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금원을 갈취하는 유형의 범죄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계획적으로 변모하는 등 점점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공갈 범죄를 예방,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청소년들의 행위에 분명한 범죄행위임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당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 공갈하는 것에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을 식당 업주들에게 신분증 검사의 중요성, 신분증 확인하는 방법 등과 해당 범죄 피해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여 이러한 청소년 공갈 범죄를 예방,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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