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클랙슨이라 부르는 자동차 경음기 자제하자(1)
기고-클랙슨이라 부르는 자동차 경음기 자제하자(1)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4.18 16:0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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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규/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정평규/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클랙슨이라 부르는 자동차 경음기 자제하자(1)

운전은 때론 얌전한 사람도 난폭하게 만든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도로에선 나뿐만이 아닌 다른 운전자들을 위한 양보와 이해가 더욱 강조된다.

많은 자동차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도로 위에서 각종 교통 체계 및 표지판과는 다른 운전자들끼리 통하는 별도의 수신호가 존재한다. 창문을 열고 손을 이용하는 방법, 차선 변경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자동차 경적(크락션)’이 있다.

그러나 운전을 하는 도중 듣고 싶지 않은 경적이 울리게 되면 이러한 자제력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경적을 들었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나 몸의 피로도가 급상승하며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고 한다.

흔히 크락션(또는 클랙슨)이라 부르는 자동차 경적(이하 경음기)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컴프레서 공기를 이용해 나팔을 불 듯 소리를 내거나 전자석으로 철판을 떨리게 해 소리를 내는 형태를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 때문에 시동을 걸지 않아도 작동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음기 성능과 소음, 사용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어 차종이 다르더라도 경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음이나 크기가 얼추 비슷하기도 한다. 다만 공사 현장처럼 소음이 있는 장소를 자주 운행해야 하는 차량이라던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대형 차량엔 비교적 큰 소리를 내는 경음기가 장착된다.

경음기의 최소 성능 규정으로,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경음기는 일정 크기의 동일한 음을 연속해 낼 수 있어야 하고 지상 높이 1.2m(오차 0.05m), 자동차 전방으로부터 2m 떨어진 지점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오토바이 역시 동법 제82조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경음기 규정이 적용된다.

경음기 소음 기준 및 처벌 규정은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경음기 소음이 경차와 소형. 중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는 110데시벨 이하여야 하며 그 외 승용차와 화물차는 112데시벨을 넘겨선 안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음장치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 장착해선 안되며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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