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시민운동·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추진
진주시 문화시민운동·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추진
  • 배병일기자
  • 승인 2023.04.19 17:05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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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아시아역도선수권·논개제 개최
청결·친절·질서 문화시민운동 동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주 이미지 제고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분위기
다양한 기부 행렬 공무원도 적극 동참
지역 공감 차별화 기금사업 추진 박차
▲ 진주시는 5월에 열리는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제22회 진주논개제’를 앞두고 손님맞이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진주시는 5월에 열리는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및 ‘제22회 진주논개제’ 행사를 앞두고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주의 이미지를 심어줄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진주시에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기부자들이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정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손님맞이 ‘문화시민운동’ 적극 추진
진주시는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제22회 진주논개제’를 맞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간 전 읍면동에서 시민과 함께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문화시민운동’은 ‘청결운동’을 통해 시 주요 도로, 행사장, 진주관광명소와 선수 숙소 인근 지역의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정비,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상태 점검과 불법쓰레기 대청소를 실시하여 진주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친절운동’과 ‘질서운동’ 캠페인으로 시민 모두가 친절하고 배려있는 선진 시민의식을 갖추어 ‘다시 찾고 싶은 진주’를 만들고자 추진된다.

2023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가 진주에서 치러지는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스포츠대회인 만큼 문화시민운동 집중 추진 기간을 정하여 전 읍면동과 봉사단체회원 등 시민 6000여 명 이상이 동참할 예정이다.

시는 전 시민이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청결·친절·질서 등 3대 문화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화시민운동은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읍면동에서 주관해 봉사단체와 시민이 공동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도 1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진주시에 전국 각지에서 고향사랑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이 자매도시와 교류협력도시에 기부를 시작하면서 공무원들도 상호기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진주시
진주시에 전국 각지에서 고향사랑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이 자매도시와 교류협력도시에 기부를 시작하면서 공무원들도 상호기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인 정착 향해 순항

올해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진주시에도 전국 각지에서 시를 응원하는 다양한 기부자들이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정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진주시에는 800건이 넘는 기부자가 생겼고, 이들 대다수는 소액 기부자로 앞으로 진주시와 함께할 관계인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재경진주고동창회 김천호 회장이 진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면서 기부 열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고향 진주를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전달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30%인 150만원 어치의 답례품도 진주시를 위해 재기부하면서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더해 시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첫 주자로 자매도시와 교류협력도시에 기부를 시작하면서, 4급 간부공무원들이 경남도내 10개 군단위 지역 기부에 동참했다. 이어 사천시와 산청군 공무원들과 상호기부까지 기부 릴레이를 이어왔으며, 최근 기획행정국 소속 팀장들까지 동주도시에 기부하면서 도시 간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됐다.

시는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된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자의 공감을 얻고 더 많은 기부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현금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제도의 이름과는 다르게 고향이어도, 고향이 아니어도 마음만 있다면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연간 기부금액 30% 이내의 지역 농·특산물 등 준비된 답례품을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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