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칼럼-“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장성환 칼럼-“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5.10 16:0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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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또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국회의원은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으며(국회법 30조) 무료로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승용할 수 있다(국회법 31조). 이와 같은 특권이 200개가 넘는다고 하니 가히 국회의원이 엄청난 특권을 받는 계급임은 분명하다.

국회의원에게 왜 이리 많은 예우를 받게 하고 여러 특권을 부여하는 것일까? 국민을 다스리는 지위가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종복(從僕)으로 사는 자세로 임하라는 의미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의무 중 첫 번째로 헌법에 기술된 청렴의 의무(헌법 제46조 제1항)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청렴(淸廉)이란 사념(邪念), 즉 바르지 못한 마음이 없고 검소(儉素), 즉 사치하지 않는 수수함을 의미한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선비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이황(李滉)은 선비를 세력과 지위에 굴하지 않는 존재로 지적하였다. 그는 선비의 입장을 세속적 권세에 대조시켜서, “저들이 부유함으로 한다면 나는 인(仁)으로 하며, 저들이 벼슬로 한다면 나는 의(義)로써 한다.”라고 특징지었다. 선비는 부와 귀의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인의의 유교 이념을 신봉하였다. 특히 세속적 가치를 인간의 욕망이 지향하는 이익이라 한다면 선비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성품에 내재 된 의리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예우가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사욕(私慾)을 채우는데 사용하라고 특권을 부여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한 국회의원의 투자성공담(?)이 최근 회자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의기관으로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활동으로 밤낮없이 정진해도 시간이 부족해야 정상인데, 성공 투자의 이면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밝히고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른 자세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선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올바른 공직자라면 자신의 행실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아닌지 자성하는게 공직자, 특히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온당한 태도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분석심의위원회에서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할 정도라면 비정상적 거래 정황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위법 소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욕에 찬 성공투자자보다는 퇴계 이황 선생의 선비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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