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사랑상품권 영세·소상공인 위주 개편
김해사랑상품권 영세·소상공인 위주 개편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05.10 17:1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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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김해시가 이달 말부터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 개편을 밝혔다.


시가 10일 밝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행안부가 올해 밝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데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 지침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는 김해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 3만 725개소 중 3%에 해당하는 948개소로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편의점 택배 등이 해당된다는 것.

이에 시 당국은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인한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 취소 안내는 모바일 상품권 앱과 시 누리집, SNS 등에 공지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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