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 조치
김해시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 조치
  • 양아림기자
  • 승인 2023.05.17 17: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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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1억5000만원 압류

김해시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행한 압류 조치에 가상화폐 보유자를 파악, 가상화폐 압류 단행을 밝혔다.


시는 17일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에 대해 체납액 1억5000만원에 대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압류 통지로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독촉한 후 미납부 시 즉시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라는 것.

이 같은 시의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압류 조치는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파악해 압류 조치하는 등 재산 조회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과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한 뒤 138명에 대해 체납액 67억 7500만원의 검토를 거친 후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까지 부동산, 차량에 1만 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권 등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하고 소액 체납자는 압류 사전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4월부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 징수에 집중함에 따라 4월 말 기준 체납액은 373억원 중 징수 누계액은 83억원이라는 것.

이와 관련 시 납세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할 것을 밝혔다. 양아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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