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대수 240여대 늘어나
김해시가 국토부의 일부개정에 따라 택시부제 전면 해제를 밝혔다.
시가 22일 밝힌 택시부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으로 유류 절약 시책에 따라 시행되어 현재까지 개인택시 5부제, 법인택시 9부제를 유지해 왔다는 것.
이에 시는 국토부의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5월 22일 0시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한편 시 관내 등록된 택시는 개인택시 1162대, 법인택시 379대 등 총 1541대로 운행 대수가 하루에 240여 대 늘어나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대와 택시업계 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아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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