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없이 운영, 행정 기관 관리에 벗어나
김해시가 그동안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밝혀 환경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에 나가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시의 치과기공소에 대한 집중 점검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치과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 교정 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과정에서 폐수 발생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중금속 등 수질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없이 운영되는 등 행정기관 관리에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관내 치과기공소 36개소에 대해 치과 기공 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 처리 적정 여부 등이었다.
이에 따른 주요 점검 사항으로 시 당국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와 함께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 시설 운영 등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을 밝히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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