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김해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양아림기자
  • 승인 2023.05.31 17:0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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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김해시가 최근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밝혔다.


시가 31일 밝힌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수산물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일반음식점 9700개소와 수산물 전문음식점 313개소, 횟집 269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한 달간 특별 점검이 이어지며 경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과 합동 점검으로 단속 효과를 더 높인다는 것.

이와 함께 시는 최근 5년간 위반실적,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등을 고려해 10개 중점품목을 선정,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 방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한편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아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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