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 양아림기자
  • 승인 2023.06.06 17:02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19~39세 청년 대상, 12일부터 21일까지 접수 가능

김해시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밝혔다.


시가 6일 밝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에서이다.

시가 밝힌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로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올해는 총 131명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055-330-2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아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