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칼럼-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장성환 칼럼-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6.11 15:2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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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이 분리되어 있고 헌법에 의해 설치되는 헌법기관 중에서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정부가 구성된다. 즉, 입법권과 행정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권력이고 이를 두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그 반면 헌법기관 중에서 법원,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권력은 아니나,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 등 헌법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데도 이토록 헌법이 신분보장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헌법 제103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헌법이 정한 법관의 양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는 사법부를 이루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처신하여야 하고, 그만큼 사법행정권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필자가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20여 년 전에 비해 요즘 전관예우 등 폐해는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은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다. 법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장 멀리하여야 한다. 사법부 내의 특정 모임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다고 여러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면 그 특정 모임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제7장 제114조에서 제116조까지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기관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지켜져야 하는 가치임을 의미한다.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로 민주사회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꾸준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에 그대로 있는 표현이다. 지금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이 있을까?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못한 조직이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회복 불능 상태에 가기 전에 스스로 철저한 자정을 보이는 획기적인 방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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