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기분 자동차세 254억원 부과
김해시 정기분 자동차세 254억원 부과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06.15 17:3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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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 시에 등록된 부과 대상 차량 20만 4700여대

김해시가 올 정기분 자동차세 기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가 15일 밝힌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이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김해시에 등록된 20만4700여대로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는 것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시는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에 지방세 홍보용 QR코드를 제작, 시민들에게 제공한 후 납기 전 알림 톡 발송, 대형마트 내 지방세 관련 공익 홍보 추진, 경전철 역 내 지방세 홍보용 X-배너 설치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시 당국은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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