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부경찰서와 합동 단속 밝혀
김해시 중부경찰서와 합동 단속 밝혀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06.26 17:2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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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 중점
경찰은 음주 불법 명의 대포차 단속

김해시가 김해중부경찰서와 체납차량과 음주운전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밝혔다.


시와 김해중부서가 26일 밝힌 체납차량, 음주운전차량 단속은 매월 1회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을 중점 단속하고 경찰은 음주운전과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중점 단속한다는 것.

이번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는 물론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또한 경찰의 대포차 단속은 즉시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한다는 것.

이에 앞서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 해왔으며 올 1월부터 현재까지 1600대 차량을 단속해 체납액 7억 원을 징수한 실적을 냈다는 것.

한편 시는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 의식 향상을 위해 경찰과 협력 지속 단속 강화를 밝히며 자동차세 과태료 조속 납부를 당부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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