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창원해경,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3.06.29 16:3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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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예인선·낚시어선 충돌 사고 대응
▲ 창원해경이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수난대비 기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창원 돝섬 인근 해상에서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의 유기적인 합동 대응을 위한 23년 상반기 2차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안정적인 창원해역 특성상 태풍 내습 기간(7~10월) 중 다수의 예부선 피항 관련 선박 충돌로 인한 복합 상황(침수, 화재, 기름 유출) 사고를 가정해 민·관·군 합동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조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날 훈련에는 창원해경, 마산소방,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창원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구조협회 창원지부, 성우항공산업 등에서 함선 11척(해경 함정·소방정·해군 항만경비정), 구급차 1대, 민간 경비행기 1대 등이 투입됐으며,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창원시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항도선사회, 해양환경공단, 대한적십자사, 마산세관, 부산항만공사 등)도 함께 훈련에 참관하여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실제로 창원해역 내 올해 6월 거제 고현 예인선 침수 사고, 3월 거제 저도 예인선·어선 출동 등 최근 5년간 예부선 관련 사고가 65건이 발생해 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었다.

훈련은 예인선·낚시어선 충돌 후 화재·익수자 발생, 예인선 기름 유출 상황을 창원해경이 접수해 구조기관 초동 조치, 인명구조(해상·항공 수색), 화재진압, 해양오염방제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장대운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통하여 태풍 내습기 대비 인명구조, 화재진압, 방제 활동 등에 대한 민·관·군 수난구호 협력 체계를 확립,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난대비기본훈련은 수상구조법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에 따라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 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훈련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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