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건축물과 주택 24만7000건 641억원
김해시가 건축물과 주택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밝혔다.
시가 12일 밝힌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등 24만 7,000건에 641억원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부과 대상이라는 것.
이 같은 데는 올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차등화와 용도지수 하락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 15억원,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17억 원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소 이유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는 것.
이번 재산세 납부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산세 기한일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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