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人)보험은 왜 중복 보상이 되나요?
기고-인(人)보험은 왜 중복 보상이 되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7.16 15:1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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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
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인(人)보험은 왜 중복 보상이 되나요?

보험에 대해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들이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라는 질문이다. 많은 보험 소비자들이 실손보상과 정액 보상의 개념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내 건강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도 여러 개를 가입하면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人)보험’은 중복 보상이 된다.

건물이나 각종 재화에 관련된 보험들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 해주는데 왜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인(人)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의 신체에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재화나 권리, 법인을 포함한 유무형의 재산을 담보해주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피보험이익은 금전적으로 그 가치의 산정이 가능한 대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한 건물의 가치가 5억이라면 피보험이익은 5억이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최대한도인 ‘보험가액’도 5억이 된다.

만약 내가 보험가액만큼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해 3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나는 실제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인 3억(공제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을 보상받게 된다. 5억을 가입했다고 그 금액을 전부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손해보험의 원칙은 ‘손해의 전보(塡補)’이고 해당 보험 사고로 인해 이득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실손보상의 원칙과 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화나 물건이 아닌 사람의 신체를 담보해주는 보험은 어떨까?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는 금전적 평가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인 ‘보험가액’도 있을 수가 없다. 즉 사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복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모두 보상된다. 예를 들어서, A사에 암 진단금 5천만원, B사에 3천만원, C사에 2천만원을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암 진단 시 3사 합계 1억원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이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특약들은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정액보험과 잘 구분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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