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나는 당신들을 ‘교육인’이라 부를수 없다
현장칼럼-나는 당신들을 ‘교육인’이라 부를수 없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7.18 15:5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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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사회부 기자
김동엽/사회부 기자-나는 당신들을 ‘교육인’이라 부를수 없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해당 법 조항이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새천년 이래 유일하게 강제 폐교를 앞둔 한국국제대 몰락의 시작은 학교법인의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에 기반한 방만한 운영이다.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상당 금액을 횡령·편취 하며 기득 이익의 유지에만 혈안이 되었던 학교법인은 현재 학습권 보장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그냥 ‘나는 모르겠으니 될 대로 되라’란 심보다.

지자체는 학교법인과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당장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행정적 구제 절차를 논의해 진행해야 하는데 진척도 쉽지 않다. 교육부의 구체적 대안은 내년 2월께나 되어서야 그 윤곽이 드러날 듯 싶다. 그때도 제대로 된 실효적 절차가 마련되어있으리란 확신도 서지 않는다.

무능한 학교법인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현실화돼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숱한 미사여구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교육이념의 수사는 학교 당국의 무책임함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다.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뇌리 한편에 늘 각인되어있을 이 문구의 함의가 이들에겐 그저 단물이 빠지면 씹다 버리는 껌처럼 쉽게 폐기 가능한 가벼운 도덕적 책무에 불과했던 듯 싶다.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 정계,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은 신속한 구제 수단 강구를 통한 정책실행을, 정치인들은 입법적 공백과 불비를 정비해 교육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늘 사학재단의 운영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는 지성은 바다의 모래알로 대양을 조망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기 그지없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성을 넘어 지성을 투입해 합리적사고의 인간으로 변모시킬 의무를 진다.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대학을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을 통해 합리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짓이기며 악습과 부도덕의 관성에 올라탄 당신들을 나는 ‘교육인’이라 부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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