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범죄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진주성-범죄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8.16 17:1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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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범죄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일본 NHK-TV 방송을 듣고 보면 일본에도 강도, 절도, 성적 범죄 사건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죄를 지어 경찰에 체포되기 전, 체포 후 이름과 주소, 남녀여부, 나이 등이 즉시 방송, 공개된다. 분명히 용의자라고 소개하면서 얼굴까지 공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보호하고 지켜 주는 이상하고 요상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3류 소설에 불과하다. 소설을 읽어주고 소개하는가 묻고 싶다. 경찰과 언론사가 짜고 진짜 사건인 것처럼 꾸미는 짓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왜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소설식으로 소개하는 짓인지 수필인지 알 수 없다. 왜 사실이라면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945년 이후 70년간 공개했고 일제시대에도 공개했는데 답답한 일이다. 선진국 대열에 있는 일본, 중국, 독일, 미국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바로 공개하는데 아직도 후진국인 우리는 소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차라리 소설 속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소개하는 뉴스가 더 낫지 않겠는가. 30년 전 사건과 비교하면서 어제 사건은 이전 사건과 비슷한 유형이라고 새 뉴스라고 소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말하지 않는 후진국 형태를 버리자. 범죄자 인권을 너무 강조하면 피해자 인권은 어디 갔는가.

대법원 판결까지 공개되지 않는다면 3~5년 지나 무슨 효과가 있나. 범죄자 자신도 자기 이름을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본인들이 원하는데 사법 당국에서 철저히 보호해 주는가? 범죄자의 신분을 비공개함은 아주 못된 짓이다. 공개하지 않으려면 조선 시대의 무슨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개하든지 5년~30년 전 사건을 소개하는 새로운 방식의 뉴스가 백배 낫지 않겠는가.

강원도, 외국에 사는 친족이 뉴스를 보고 달려와 변호사를 사든지 도와줄 수도 있으나 이모 라고 뉴스에 나오니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안부 전화도 불가능한 후진국이다. 헌법에 법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으나 용의자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으니 조력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용의자 단계부터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는 외국을 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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