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경남도에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역 정·재계 등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남해안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폭넓게 분포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세계적인 국제 해양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남해안권 3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협약’, ‘미래비전 포럼’ 등 ‘남해안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남해안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가능하다. 더 이상 정치권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때마침 경남도와 함께 부산시와 전남도의 협력이 시동을 건만큼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남해안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의 미래 비전이 될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지역 역량을 결집,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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